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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학병원 전공의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재수사 착수

제약회사에 회식비·간식비 지원받고

환자 수백명에게 비타민 혼합 처방

연합뉴스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던 대학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8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일부 전공의들에 대해 제약회사로부터 회식비·야식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리베이트의 대가로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환자 수백 명에게 비급여 비타민 주사를 혼합 처방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약품공급자로부터 해당 의약 제품 처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외 금전·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앞서 이 사건은 해당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A 교수의 내부 신고로 알려졌지만,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지난해 7월 무혐의 처리했다. 다만 지난 3월부터 서울경찰청이 재수사를 지휘하면서 본격적인 재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A 교수를 향한 병원 내부의 온라인 비방글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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