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과 울산테크노파크는 8일 울산경찰청에서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울산 지역 내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두 기관이 서로 힘을 모으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기술 유출 예방과 이에 대한 수사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양 기관 정보공유, 기술 유출 시 신속한 신고체계 구축, 산업기술 유출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공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울산경찰청과 울산테크노파크는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해 지역 내 산업기술 보호를 약속했다.
조영신 울산테크노파크 원장은 “각 기관이 하는 업무가 다름에도 울산경찰청과 테크노파크가 산업기술 보호라는 큰 목표에 대해서는 뜻이 같다고 생각한다”며 “테크노파크와 경찰청이 힘을 모아 울산 지역 내 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부명 울산경찰청장은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처벌을 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예방 교육과 홍보활동을 우선으로 노력하고, 기술 유출 발생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사후 피해를 최소화하고 행위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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