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딸이 과거 법무법인에서 근무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몰랐다”고 해명했다.
9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딸 오 모 씨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월급을 수령했다.
오 씨는 1개월가량 근무한 다른 법무법인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변호사회에서 발급받는 법률사무원증 또한 발급받지 않았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날 오 후보자 측은 “딸의 로펌 근무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 노동법 전문 관계자는 “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근로를 했으면 근로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한다”며 “이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씨는 20살 때부터 오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있는 법무법인 3곳 등에서 2020년부터 작년까지 근무하며 3748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앞서 오 씨의 로펌 근무와 관련해 오 후보자 측은 “대학생이 된 뒤 미리 사회 경험을 쌓고 생활력과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후보자의 소개로 몇몇 로펌에서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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