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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산망 털어간 北… 1014GB 자료 외부로 유출





북한이 우리나라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1000GB가 넘는 법원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법원 전산망 해킹 및 자료유출’ 사건에 대해 국가정보원, 검찰청과 합동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법원 자료가 북한에 의해 유출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북한은 지난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지난해 2월 9일까지 1014GB의 법원 자료가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했다. 경찰은 이 중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171개(4.7GB)를 법원 전산망 외부에서 발견해 유출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공격자는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은 이미 삭제돼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은 밝힐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공격자의 악성 프로그램이 백신에 탐지돼 발각될 때까지 2년간에 걸쳐 국내 서버 4대와 해외 서버 4대로 모두 1014GB 분량의 자료를 전송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으며, 이를 역추적 유출된 자료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유출이 확인된 자료 4.7GB는 모두 법원의 개인회생과 관련된 문서 5171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 포함 있다. 다른 자료들은 유출 사실만 파악됐을 뿐이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피해 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다.

경찰청·국가정보원·검찰청은 이번 범행에 사용된 악성 프로그램, 서버 결제내역(가상자산), 아이피 주소 등을 기존 북한발로 규명된 해킹 사건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이번 사건을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 기존 경찰과 인터넷진흥원, 유관 기관이 발표한 북한발에서 발견된 악성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이 발견됐다. 또한 명령 제어 서버 12대도 기존 사건에서 확인 북한사건에서 파악된 것이었다.

경찰은 유출된 파일 5171개를 법원행정처에 제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에게 통지 및 2차 피해를 막을 방침이다. 또한 향후 국내외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킹조직의 행동자금인 가상자산을 추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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