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현 산림청장은 13일 충북 청주시 구룡유아숲체험원에서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한국숲유치원협회, 한국유아숲지도사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유아숲체험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유아숲체험원은 전국에 464개소가 운영중이며 이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17개소로 전체 3.6%에 불과한 실정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사립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은 1만㎡ 이상의 면적을 충족하고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했으나 지난해 11월 16일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인원을 현재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완화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은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는 행복한 놀이터이자 교실”이라며 “유아숲체험원과 늘봄학교를 통해 양질의 숲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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