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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만에 받은 장해급여…대법 "평균임금 증감 반영"

대법, 1·2심 뒤집고 파기환송 결정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지급 결정일까지 평균임금 증감액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원고 곽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거부 처분 취소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지급 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내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씨는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4년 3월 진폐증(제1형) 판정을 받고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공단 측에 장해급여지급을 신청했다. 공단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다가 2018년 4월에서야 901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곽 씨는 평균임금 증가액을 반영한 보험금 차액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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