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내가 동료와 바람나자 상간남 차에 '위치추적기' 단 남편 그 후

위치추적기 설치 혐의 기소유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무죄

사진=연합뉴스




아내와 동료의 불륜 증거를 잡고자 남편이 상간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단 것에 대해 상간남이 남편을 역추적해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상덕)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6년 2월, 인천시 공무원이었던 아내 B씨는 동료 A씨와의 불륜 관계를 남편에게 들켰다. 남편 C씨는 요가를 하러 간다며 나간 아내의 모습을 베란다에서 지켜보다가 아내가 A씨의 차에 탄 것을 보면서 불륜을 의심하게 됐다.

C씨는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A씨에게 “아내와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지만 두 사람은 계속해 관계를 이어갔다. 그러자 그는 6월 A씨의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해 집 주소를 알아내고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달았다.

파견근무 도중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기가 부착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폐쇄회로(CC)TV 관제실에서 영상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다. 또 C씨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자신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낸 사실도 알게 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C씨는 형사처벌이 직장 징계로 이어질 것을 염려해 합의에 나섰다. 아내의 도움으로 A씨가 처벌불원서를 내고 민·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3000만 원에 합의를 봤다. C씨는 해당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B씨와 C씨 부부는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C씨는 A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재판에서 A씨가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 달라고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찍힌 C씨의 CCTV 영상을 낸 것이 또 다른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C씨는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1심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A씨가 CCTV 관제실에서 영상의 열람을 요청한 행위는 “위치추적기를 누가 부착했으며 그것이 범죄의 결과인지 확인하려는 당연한 조치였다”며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영상을 민사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행위는 피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