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화물차와 직진하고 있던 트럭이 충돌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났다. 불법 유턴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고다.
16일 소방 및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5분께 충북 충주시 금가면의 편도 2차선 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1톤 트럭이 2차로에서 불법으로 유턴하던 8.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A(60대)씨가 숨지고, 운전자를 포함한 동승자 3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화물차 운전자 B(70대)씨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직진 신호를 받고 달리던 1톤 트럭이 불법 유턴하던 화물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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