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지난달 치러진 보궐선거 당시 확성기를 사용해 다른 진영의 연설을 방해한 정치 단체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17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자유 방해) 혐의로 일본 정치단체 ‘쓰바사의 당’ 대표 구로카와 아츠히코 대표와 이 단체의 후보로 도쿄15구 보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네모토 료스케씨 등 3명을 입건했다. 상대 진영에 대한 선거 방해 혐의로 후보자들을 입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현지 언론들의 평가다.
이번에 입건된 3명은 4월 진행된 중의원 보궐선거 기간 중 타 진영의 유세 연설 중 확성기를 사용해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후보 선거 차량을 쫓아가며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시청은 쓰바사의 당에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경고에 나섰지만, 이후에도 방해 행위가 이어졌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연설을 방해하는 것을 ‘자유방해죄’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입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쓰바사의 당 본부 등 관계처 3곳에 대한 가택 수색을 벌였다.
경찰이 선거 방해와 관련해 이례적인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구로카와 대표는 “표현의 자유 속에서 적법하게 활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