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이 전 장관 측은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 이첩 보류 등 지시와 항명죄 수사 지시를 했고 여기에 어떠한 위법의 소지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의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이 전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답변들이 이미 참고 자료로 제출됐고 국방부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로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 전 장관의 증인 채택을 반대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해병 순직 사건 전후 기간 이 전 장관의 휴대폰 통화 내용 및 문자메시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날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은 이달 14일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 사단장은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때 지시 내용을 받고 메모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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