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꼼짝마'…경기도, 5월 말까지 합동단속

도-시·군, 일제 합동단속…등록제한 업종 운영 등 대상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및 민원 신고 등 집중단속 실시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이달 말까지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벌인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일제 단속은 부정 유통 해소를 통한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지역화폐)을 환전하는 행위인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와 같은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이다.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견될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우선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과태료 부과 등 재정처분이 진행된다. 또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총 24건이다. 제한업종 운영,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과 다른 금액 요구 등의 위반 유형이 다수였으며 이에 대해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부정유통 단속은 물론 향후 지속적 점검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경기지역화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 사례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 경기도 콜센터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부서로 제보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