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조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거부권은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한해 행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대표는 “선거가 끝나고 국회에서는 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밝히자고 채상병 특검법을 의결해 정부로 보냈는데, 대통령실은 즉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다”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절차가 끝나야한다’는 이유를 댄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과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던 점을 거론하며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이냐”고 쏘아붙였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이 부분의 이익을 위해 거부권을 사용할 경우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입법부가 처리한 법률을 모두 거부하면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냐”며 “거부권의 오남용은 행정독재 국가가 등장했다는 징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윤 대통령은 아홉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 벌써 1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더 말할 것이 없다”며 “정부로 넘어온 채상병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심의·의결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을 가리켜 “자신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한 첫 대통령으로, 헌법상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헌법 위반’으로 규정한 황 원내대표는 “이미 저질러진 법률 위반에 헌법 위반까지 보태어지면 탄핵 마일리지가 더 크게 쌓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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