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사비 상승분을 지급할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부산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등 지방공사에 PF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PF 조정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 공사비 인상, PF 금리 인상으로 위기에 몰린 사업장에 대한 조정에 나섰다. 당시 실무 협의,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를 통해 30개 사업에 대한 7건의 구체적 조정안을 마련했는데 이가운데 24개 사업이 LH 등이 발주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장이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은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는 주택을 건설·분양하는 사업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단품슬라이딩제도'가 마련된 관급공사와 달리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물가 연동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LH 등 공공기관 발주처들은 '사업협약에 물가 연동 조항이 없어 공사비 증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계약 상 명확한 근거 없이 공사비를 올려줄 경우 공공기관이 배임 혐의에도 몰릴 수 있다. 업계에서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따른 민간 건설사들의 손실액이 사업장 한 곳당 적게는 78억 원, 많게는 865억 원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PF조정위원회는 공사비 갈등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PF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공사비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공공이 부담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건설공사비지수로 산출한 실제 물가상승률에서 통상 물가상승률(사업시작 전 10년 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평균치)을 제외한 '급등 물가상승률'을 적용했다.
예컨대 LH지분이 60%, 민간 건설사 지분이 40%이고 총사업비가 1000억 원인 사업장이라면 급등 물가상승률 10%를 반영해 오른 공사비 100억 원 중 지분율에 따라 LH가 60억 원을 민간 건설사에게 보전해주도록 한 것이다.
배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 면책'을 받은 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서 공사비 증액에 나서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LH 등에 보낸 공문에서 "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비 분담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사업장별 민간 협의 및 감사원 사전컨설팅 후속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밝혔다. 두 달 가량 소요되는 감사원 사전 컨설팅이 종료된 이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사비 증액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여전히 시장에서 공사비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많다는 의견을 반영해 2차 PF 조정위원회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마감한 2차 접수에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50건(11조 원 규모)가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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