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수영장에서 소변을 치우던 직원에 욕설을 한 가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강영기 판사)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초 경남 남해군에 있는 리조트 수영장에서 직원 B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다수의 사람 앞에서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손녀는 수영장 물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입구에 소변을 봤고, 이를 발견한 B씨는 소변이 섞인 수영장 물을 정화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불친절하다며 “이 X 이름이 뭐냐”, “저 X 와봐”, “XXX” 등 욕설을 퍼부었다. 또 A씨의 가족들은 B씨 주변에 서서 B씨가 수영장 물을 퍼내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
법원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B씨가 A씨의 가족들에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오히려 A씨는 소변을 본 손녀를 씻기지도 않은 채 그대로 수영장에 다시 들여보내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B씨의 잘못만을 추궁하며 모욕한 바 당시 B씨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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