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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알리·테무 어린이용품 위해성 시험착수…삭제 요구

모니터링 전담 인력 배치…알리·테무와 핫라인 구축

제품 감시에 AI도 활용…자동으로 위해성 정보 수집

13일 테무의 한국법인인 웨일코 코리아 퀸선 대표이사(왼쪽부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가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이 중국 쇼핑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품·화장품·자동차용품 등의 위해성 시험에 착수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위해성 제품 차단을 위해 이들 업체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위해제품 차단과 삭제를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소비자원 안전감시국은 알리·테무의 중국산 직구 제품 위해성 시험에 나섰다. 우선 시험 대상 품목은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과 안전성이 특히 요구되는 어린이용품 및 차량용품 등이다. 앞서 서울시와 관세청이 알리·테무의 어린이용품과 장신구 등을 검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카드뮴과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 성분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소비자원의 위해정보팀·위해관리팀은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과 함께 해외 리콜 정보와 국내 온라인 카페·커뮤니티 등에서 위해 제품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알리와 테무 위해제품 모니터링을 시작했으며 전담 인력도 배치하기로 하고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또 알리·테무의 위해제품을 확인할 경우 플랫폼에서 즉각 차단·삭제 요구할 수 있도록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지사 및 중국내 테무 담당자와의 핫라인을 구축했다. 이는 지난 13일 알리익스프레스 레이 장 한국 지사장과 쑨친 테무 공동설립자 겸 한국법인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맺은 데 따른 것이다. 이미 소비자원은 2021년에는 쿠팡과 네이버 등 7개사, 작년에는 당근·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과 각각 자율협약을 맺은 바 있다.

소비자원은 위해 제품 감시에 AI(인공지능)도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3년 간 46억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 AI·빅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지능형 위해정보 통합처리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는 사람이 직접 사이트를 뒤져 위해성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플랫폼이 구축되면 키워드·사진 등을 활용해 AI가 자동으로 정보를 수집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업들이 플랫폼에 접속해 자사 제품의 위해성 정보를 확인하고, 제품 차단 및 리콜과 관련한 이행 계획서 작성 등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국산 직구 제품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 모니터링과 위해성 시험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지능형 플랫폼이 완성되면 알리·테무를 비롯한 각종 쇼핑몰·플랫폼을 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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