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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가이드 밤엔 '성매매 업주'…14억 챙긴 두 얼굴의 중국인 부부

경찰, 성매매 영업 일당 검거

성매매 업소가 운영된 건물 외부. 사진 제공=경기남부경찰청




중국인 여성들을 모집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중국인 여행 가이드 부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주 A(45·여·귀화)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A씨의 남편 B(44·중국 국적)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3년여 간 경기도 광명시와 성남시 분당구 등에 마사지숍으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 3곳을 차려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중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모집했다. 이어 온라인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코스와 여성의 프로필을 올려놓고 사전 예약제로 손님을 받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교포인 A씨와 B씨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여행 가이드를 하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입이 줄자 성매매 업소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예상보다 많은 수익을 얻게 되자 업소를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의 범행에 가담한 이들 역시 모두 중국 교포로, 관광 가이드를 하면서 알게 된 A씨의 권유로 성매매 업소에 합류해 업소 관리 실장, 바지 사장, 성매매 여성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은 올해 초 유해업소 단속 기간에 관련 첩보를 입수해 A씨 등을 모두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이 사용한 계좌는 대포 통장을 포함해 총 2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계좌에서 확인된 범죄수익금은 14억 원 규모로, 경찰은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해 환수 조치했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가 대부분 현금 거래인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범죄 수익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주거지에서 고가의 외제차량과 명품 시계·가방 등이 발견되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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