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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해도 혼인 무효 소송 가능…40년 만에 판례 바꾼 대법원

1984년, 이혼 후 혼인무효 실익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 혼인 관련 분쟁, 무효화한다면 한번에 해결

이익 있다 판단 취지…소송 길 열려 권리구제 가능

재산범죄서 4촌 이내 형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물론

가사 관련 빚 연대책임 묻는 일상가사채무 적용 無





이혼을 했더라도 당사자 사이 실질적 합의가 없는 등 특정 사정이 있다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혼인이 무효가 됐을 때 각종 법적 규제에서 벗어나는 등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 혼인을 무효로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난 1984년부터 이어온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바뀌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아 내놓은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신분 관계인 혼인을 전제로 수많은 법률 관계가 형성된다”며 “그에 관해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 관계인 혼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1984년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는 정반대 내용이다. 당시 대법원은 부부가 이미 이혼했다면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혼을 통해 혼인 관계가 해소됐기 때문에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2001년 B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이혼했다. 이후 혼인 신고 당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 신고를 했다며 혼인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청구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다면 혼인무효 사유의 존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림으로써 국민이 온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 이혼만 했다면 인척 관계가 유지돼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데, 혼인 자체를 무효로 돌린다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4촌 내 인척이나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 형법상 ‘친족상도례’ 제도나 가사와 관련된 빚에 대해 배우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일상가사채무’도 혼인이 무효화되면 적용 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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