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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재명 피습사건 현장 미보존' 혐의 경찰서장 소환

이 대표 피습 현장 물청소 조치 등

민주당 '증거 인멸'로 2월 고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관할 경찰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27일 소환됐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이날 부산 강서경찰서장을 지낸 옥영미 총경을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옥 총경이 이 사건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는 건 처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옥 전 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했다. 이 대표가 지난 1월 부산 강서구 대항동 현장에서 피습된 직후 경찰이 사건 현장 보존 없이 물청소를 하는 등 증거를 고의로 인멸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우 청장은 지난 1월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당직자·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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