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의 ‘특허 수장’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퇴사 후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하고 삼성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친정 공격’ 논란이 일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안 전 부사장에 대해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7월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시너지IP라는 NPE를 설립했다. 이후 삼성 내부 직원으로부터 기밀 자료를 빼돌리고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빼돌린 자료를 활용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2021년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테키야라는 음향 기기 업체가 가지고 있는 오디오 녹음 장치 등 특허 10여 건을 삼성전자가 무단으로 도용해 무선 이어폰(갤럭시 버즈) 등에 무단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관련기사
안 전 부사장은 2010~2019년 삼성에서 지식재산권(IP) 업무를 총괄했고 이번 소송 대상인 음성인식 관련 특허 전략도 수립했는데 회사를 나간 후 이 같은 지식을 활용해 자신이 10년간 머물렀던 회사를 공격한 것이다.
검찰은 올 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달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이 삼성의 손을 들어주고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의 필요성을 확인해 검찰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미국 재판부는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을 도용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한국·미국·중국 특허 법인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출원 대리인 등 선정대가로 수년에 걸쳐 합계 약 6억 원을 수수한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