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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시기 전남 해남 민간인 54명 희생사건…진실화해위 "진실 규명"

인민군 부역 혐의 받고 경찰에 희생

전남 함평 46명 희생 사건도 규명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전남 해남에서 민간인 54명이 부역 혐의를 받고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의 진실을 규명했다.

29일 진실화해위는 전날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본사에서 열린 제79차 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1949년 2월부터 1951년 11월까지 전남 해남에 거주하던 민간인 54명이 인민군 점령 당시 부역자의 가족이거나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조사, 제적등본·족보·1기 진실화해위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남 해남군 해남읍·계곡면·송지면·북일면 등에 거주하던 민간인 54명이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건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가해 주체는 해남경찰서와 관할 지서 소속 경찰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지자체에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역사 기록 반영 등을 권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남 해남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은 2022년 13명 첫 규명 이래 총 130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전남 함평에서 벌어진 민간인 희생사건도 진실규명이 결정됐다. 1949년 4월부터 1951년 2월까지 전남 함평 주민 46명이 부역 혐의나 좌익활동가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군인과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으로, 가해 주체는 국군 제11사단 20연대 군인과 함평경찰서 소속 경찰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경찰에 의해 한국전쟁 발발 이후 전북 군산·김제·남원 등에 거주하던 주민 14명이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희생된 사건, 경남 밀양·산청 주민 각각 5명·11명이 국민보도연맹원이나 ‘요시찰인(감시대상)’이라는 이유로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이 결정됐다.

적대세력에 의한 사건으로는 1950년 7월부터 9·28 서울 수복 전까지 충남 당진‧보령‧청양지역에서 우익 활동 경력이 있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지방좌익·인민군 등에 주민 2명이 희생된 사건이 규명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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