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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보증금 반환채권 가치평가 어려워 피해자와 분쟁 야기

주택도시기금 사용은 "악성임대인 채무 국민에 전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재의 요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29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21대 국회는 이날 종료되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법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는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우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 과정에서 공정한 가치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곤란해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매 등 매각절차가 진행되기 전에는 피해주택의 권리관계나 낙찰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공정한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기 어렵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와 채권의 매입가격과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청약 저축 가입자의 예금으로 마련된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은 장래 회수가 어려운 채권까지 일정 금액 이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어 공공의 손실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형평성 문제도 있다. 보이스피싱, 다단계판매 사기 피해자와 달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만 다르게 대우하는 특별법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이 밖에 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선순위저당채권 매도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선순위저당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이를 보유한 금융기관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이상 응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해당 채권의 처분 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계약의 자유 등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특별법 개정안은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의 대안으로 지난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논의의 초점은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가급적 많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느냐는 방법론이어야 한다”며 “지난 27일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방안을 제시한 만큼 대안의 내용 그 자체에 주목해 어느 대안이 더욱 신속하고 실질적이며 타당한 방법인지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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