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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애 “민주유공자법, 국가정체성에 큰 혼란 초래”…거부권 건의 재확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안(이하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강 장관은 29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안에는 유공자를 가려낼 명확한 심사기준이 없어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 등 부적절한 인물들이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여·야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시위 학생들과 경찰의 충돌로 7명의 경찰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을 언급하며 “희생자인 경찰과 가해자인 사건 관련자가 함께 예우받고 (국립묘지에) 안장될 여지가 있어 유가족의 극심한 반발과 국론 분열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유공자 본인 및 자녀는 대입 사회통합전형과 자율형 사립고 입학 정원의 20% 이상 선발 대상에 포함된다며 “민주유공자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혜택이 주어질 경우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고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켜 사회 통합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전날 민주유공자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에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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