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동구 일산동 일원 0.06㎢와 북구 진장·명촌동 일원 0.08㎢ 등 전체 0.14㎢를 오는 6월 5일부터 2026년 6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5월 30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효력이 상실된 유휴부지를 국가산업단지에 편입해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돕는 사업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