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2026년 6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등 제한

울산시청




울산시는 동구 일산동 일원 0.06㎢와 북구 진장·명촌동 일원 0.08㎢ 등 전체 0.14㎢를 오는 6월 5일부터 2026년 6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5월 30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효력이 상실된 유휴부지를 국가산업단지에 편입해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돕는 사업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