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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발의…‘이재명 피의사실 공표’ 포함

당론 1호 법안 채택…박은정 제출

與 특검 후보 추천 배제…“민주당과 협력”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박은정(오른쪽)·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고발사주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혁신당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검법은 앞서 혁신당이 밝힌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의 무리한 확대 등도 포함됐다.



특검 후보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추천하도록 했다. 사실상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된다.

15년 이상 판사·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후보자가 특검 후보 대상이다. 국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최종 1명을 임명한다. 특검 아래에는 특별검사보 3명과 특별수사관 30명을 두도록 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20일이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특검법 취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를 끝장내고,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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