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등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았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34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배심원단의 평결 이후 법원 앞에서 “나는 무죄이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조작된 재판이다.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평결 이후 법원은 배심원단의 판단에 따라 유죄에 따른 형량을 결정하는 단계가 남았다. 재판을 주관해온 후안 머천 판사는 조만간 심리 일정을 잡아 벌금과 배상, 실형을 포함해 어떤 처벌을 내릴지 결정하게 된다. 선고 일자는 7월11일로 잡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목은 최장 징역 4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법원 안팎에서는 전과가 없고, 고령이고, 유력 대선 후보라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형은 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변호사이자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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