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에서 1조 3808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금액이 결정된 가운데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이 4조원 대로 나온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항소심 선고에서 두 사람의 재산 총액을 4조 115억 원 가량으로 산정했다. 이 중 99%는 최 회장의 재산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상속 재산 등을 포한 고유 추정재산으로 최 회장 측 재산을 3조9883억 원, 노 관장 측 재산을 232억 원으로 봤다. 재판부는 고유 추정재산 기준에 대해 “최 회장의 처분행위(2011년 9월 11일 이후) 중에서 몇몇 요인들을 고려해 가액 산정이 가능한 것은 했고 불가능한 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분할 비율로 단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재산은 대부분 현금이 아니라 주식인 상태다. 최 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SK㈜ 지분 17.73%을 중심으로 SK케미칼(3.21%), SK디스커버리(0.12%) 등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룹 상장 계열사 중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의 가치는 약 2조 1000억 원가량이다.
재판부가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킨 SK실트론의 경우 비상장사로서 최 회장은 이 회사 지분 29.4%를 보유한 상황이다. 2017년 인수 당시 지분 가치는 2600억 원 정도로 평가됐지만, 현재 가치는 그 이상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재판부는 “배당금을 토대로 형성한 SK실트론 계약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짚었다. 이외에 부동산 및 현금 등을 포함해 약 3조 9883억 원의 재산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회장 측은 판결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받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애써주신 재판부한테 감사드린다”며 “혼인의 순결과 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훌륭한 판결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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