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입생이 늘어나는 의과대학들이 학칙 개정과 모집요강 공개를 마치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31일 대학가에 따르면 충남대는 전날 대학평의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됐던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이날 오전 평의원회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가천대와 성균관대 등 2곳도 개정된 학칙을 이날 공포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오는 3일에 평의원회를 여는데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까지 학칙 개정안 공포를 완료한 28곳을 포함해 32개 의대가 6월 초에는 모두 학칙 개정을 사실상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대부분의 대학이 교육부가 제시한 일정대로 학칙 개정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서 교육부가 시정 명령 조치를 내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미래캠퍼스에 대해서는 다음주 초까지 개정을 마치면 시정명령을 내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까지 학칙 개정을 마치지 않은 대학에 고등교육법에 따라 6월부터 시정 명령을 내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또 시정 명령 기간에도 학칙을 개정하지 않으면 대학은 소명을 거쳐 총 입학 정원 5% 범위 내에서 모집 정원이 정지될 수 있다고 알리기도 했다.
또 각 대학들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의대 증원 등을 반영한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게시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모집 요강이 대교협 승인을 거쳐 대학별로 공개되면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의 문제가 돼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계는 대학들이 학칙 개정과 모집 요강 공고 이후에도 소송전 등 후폭풍에 시달릴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봤다. 실제로 일부 대학 구성원들은 사실상 의대 증원안이 포함된 학칙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공포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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