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가수 임창정 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31일 시세조종 의혹을 받은 김 전 회장과 임 씨에 대해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4월 20일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 주를 시간 외 대량 매매(블록딜)로 605억 4300만 원 상당에 매도했다. 이는 같은 달 24일 다우데이타를 포함한 8개 주식의 동반 폭락 직전이어서 김 전 회장이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시세조종 사실을 미리 알고 대량 매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검찰은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지 않았고 김 회장이 다우데이타 주식 매각을 그해 1월 검토한 뒤 주식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가 사라진 3월 말부터 블록딜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은 임 씨도 같은 날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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