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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김호중 공개 귀가 조치 인권침해 아니다…다른 피의자도 그렇게 해”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하게 출석·퇴장"

검찰로 구속 송치되는 가수 김호중. 뉴스1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 송치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경찰의 공개 귀가 조치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경찰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대부분 사건 관계자, 기피자들은 다 정문으로 들어와서 정문으로 나간다”며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출석, 퇴장한 것인데 그것이 인권침해라고 하면 모든 경우에 다 비공개를 해줘야 되는 상황으로 연결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김 씨 측은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경찰서 출석 후 '비공개 귀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을 인권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 과정에서 고(故) 이선균 씨가 경찰 수사에서 고초를 겪었던 사례를 언급하기까지 했다.



조 청장은 경찰서 출석 며칠 전 공식 입장을 밝히려고 했으나 경찰 측의 사정으로 하지 못했다는 김 씨 변호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은 보고에 없었다”며 “경찰 조사랑 입장 발표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조 청장은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있으면 응할 순 있지만 지금으로선 (김 씨를)송치한 것으로 경찰 수사는 일단락됐다“면서 향후 김 씨처럼 운전자를 바꿔치는 등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하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적극 동의했다. 그는 “(관련 대책에 대해)국회 입법 논의 필요성 있는 정도의 주제라 생각한다“며 ”새로운 위드마크(Widmark, 사고 당시 음주량과 체중 등을 기초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기법) 공식을 개발하는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경복궁 낙서 테러’를 지시한 ‘이팀장’ 강모(30)씨가 조사 중 도주했다가 붙잡힌 것에 대해 “도주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들의 안일한 인식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몇 달을 공을 들여 힘들게 잘 조사한 만큼 공과 과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재발 방지 대책을 청장으로서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이브의 민희진 대표 고발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피고발인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고발인 조사를 토대로 기존 사건을 분석한 내용과 피고발인 조사에서 알아낸 내용을 종합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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