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 모(40) 씨가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덜덜 떨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인 박 씨는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박 씨 변호인은 딥페이크 합성물을 게시하고 전송한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다만 미성년자 성착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반포·배포 행위를 소지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피해자들과 박 씨가 아는 사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는 관계”라고 답했다. 이에 피해자 변호사는 “다수가 고통을 호소 하고 있다”며 “피해자별로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자 얼굴을 감싸기도 했다. ‘변호인이 밝힌 입장과 일치하냐’는 재판부 물음에는 떠는 목소리로 “네”라고 답했다.
앞서 박 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여성의 사진을 딥페이크를 활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다. 확인된 피해자 여성은 61명으로,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박 씨를 포함한 일당 5명을 검거하고 이 중 박 씨 등 2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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