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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야당 겨냥한 김희정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 금지”…‘국회독재방지법’ 발의

金 “특정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막아야”

‘금고 이상 확정땐 세비반납’ 법안도 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독재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특정 정당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모두 독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원내 2당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운영위원장은 집권여당이 맡도록 명문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국회독재방지법’으로 명명한 해당 법안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원내정당 간 의석비율을 반영해 배분하도록 했다.

또 구속영장이 신청된 국회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방탄용’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불체포특권 포기’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의 허위 발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김 의원은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재판 기간의 세비와 수당을 반납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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