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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대마 젤리' 먹은 남매 무혐의…"고의 없어"

경찰, 대마젤리 섭취 남매 불송치 결정

대마 성분 함유 사실 모르고 섭취 판단

지난해 7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홍보대사 윤택 씨가 상반기 마약단속 동향 발표 및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




태국에서 가져온 젤리를 먹고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 조사를 받던 남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30대 여성과 20대 남동생에 대해 전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0일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젤리를 나눠 먹었는데, 동생이 고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이 이들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모두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젤리에 대마가 함유된 지 모르고 젤리를 구매해 섭취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이들이 구매한 젤리는 외관상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과 흡사하며 대마가 들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문구·그림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젤리에 대해 세관 등 관계 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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