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일 오전 건설·증권·자산운용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조속히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8일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으로 미분양 CR리츠를 도입하는 한편 브리지론 단계에서 멈춰선 주택 사업장을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과거 대비 세제 혜택이 미흡해 수익률이 낮고, 공공기관의 신용보강이 없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이 불거져왔다.
이날 업계는 미분양 CR리츠가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채무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의 시공사 참여 기준도 기존 3년 내 주택건설 실적 300가구에서 5년 내로 기간을 완화해줄 것도 건의했다. 입지가 우수하고 건설사의 신용도도 높으나 건설경기 부진 등에 따라 최근의 도급실적이 부족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시공사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신탁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을 CR리츠로 담을 수 있도록 정부의 유권해석도 요청했다. 이밖에 리츠 영업인가 신청 시 행정절차 단축 등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보다 장기적인 미분양 주택 흡수 방안 필요성에 따라 주택은행 형태로 재고자산을 운영하는 방안의 리츠구조 설계도 제안됐다.
회의를 주재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자본으로 리츠 구성해 미분양 해소 방안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경우 PF 정상화 지원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증가로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오늘 건의된 합리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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