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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 전세금 82억 떼먹은 그들…단 '8000만원'으로 장난쳤다

연합뉴스




부산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 건물 4개동을 사들여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연쇄 부도를 낸 전세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102명은 82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사기 일당이 갭투자를 위해 쓴 돈은 피해 액의 100분의 1에 불과한 8000만원 이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5년간 부산 연제구와 부산진구에서 총 124억원 상당의 다가구주택 4개동을 차례로 매입했다. 이들은 불과 8000만원을 가지고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이 걸린 29억4000만원 상당의 첫 번째 건물을 13억원의 은행 담보대출을 끼고 매입했다. A씨 등은 부동산 활황 때 전세가를 부풀려 받은 뒤 은행 이자를 갚고 동시에 보증금과 담보 대출 등으로 다른 건물 3개동도 사들여 임대 규모를 늘렸다.

이들은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계약이 끝난 다른 세입자에게 주는 보증금 돌려막기로 버티다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며 전세보증금도 하락하자 연쇄 부도를 맞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과 계약한 세입자는 총 102명으로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였고 보증금 규모는 총 82억5600만원에 달했다.

A씨와 7000만∼1억4500만원의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 중 상당수는 이들의 전세 사기로 당장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였다. A씨 등은 전세 계약 시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속이거나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을 맺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보증보험을 체결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A씨 등이 사들인 다가구주택 건물이 은행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거나 보증 금액이 적은 세입자들은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다가구 건물을 되팔아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돌려막기 등으로 별다른 이익도 얻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빼돌린 범죄수익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윤성환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팀장은 "세입자들은 반드시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 전세 앱으로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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