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서울 25개 자치구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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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08년부터 시에서 걷힌 재산세 50%를 서울시분 재산세로 하고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따라 2020년 강남구로 가는 재산세는 강북구의 5.1배 높았다가 2022년에는 5.4배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고가 주택이 많은 자치구에 재정이 더 많이 투입되는 것이다.
시의회는 이번 용역을 통해 50%인 공동과세 비율을 60%에서 최대 100%까지 높일 때 자치구마다 재정 격차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기로 했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산세가 많이 걷히는 자치구와 주민들을 설득하는 문제가 있다.
시의회는 연구 과업지시서에서 “이대로라면 향후 격차는 더 벌어진다”며 “서울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균등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법과 조례 개정의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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