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를 달고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을 비롯해 현충일에 창문에 태극기 아닌 욱일기를 거는 등 욱일기 관련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회가 안양시 관련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과 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욱일기는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
안양시의회는 김도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0일 개회하는 제293회 정례회 안건으로 '안양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안양시와 시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시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제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관해 규정했다.
조례안은 정례회 회기 내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욱일기로 대표되는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규정한 도내 기초자치단체 조례는 부천, 하남, 고양에 이어 4번째가 된다.
김 의원은 "아직도 3·1절, 광복절만 되면 반복되는 욱일기 논란은 역사 왜곡과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폄훼로 이어지고 있다"며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과 민족정기 선양을 위해 일제 상징물 공공사용 금지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욱일기 퇴치 운동을 벌이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욱일기 논란이 잇따르자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경덕 교수는 "이럴때 일수록 우리가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삼아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이어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욱일기의 정확한 역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욱일기의 역사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수 있는 다국어 영상을 또 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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