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주머니를 재부착하는 작업도 간호조무사가 홀로 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고정하는 과정에서 환자 신체에 바늘을 찔러 매듭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의료행위라는 판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과 간호조무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의료법 위반죄에서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행위, 정당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간호조무사 A씨는 2019년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한 환자의 피주머니 재고정을 하기 위해 의사 B(42)씨에게 전화로 보고했고, B씨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피부에 피주머니관을 바늘과 실로 고정하는 작업을 홀로 했다.
검찰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 혐위로 판단해 병원 대표원장인 의사 C(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의사들과 간호조무사는 피주머니관을 새로 부착한 것이 아니라, 일단 의사가 부착한 것을 다시 고정한 것에 불과해 진료 보조 행위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심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맞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 B씨에게 벌금 700만원,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피주머니관을 재고정하는 작업이었다고 하더라도 신체에 바늘을 찔러 매듭을 짓는 작업 자체가 진료 보조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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