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에게 출산 사실을 들킬까 봐 갓난아기를 질식사시킨 미혼모가 불구속 입건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갓난아기의 얼굴을 발로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살인)로 미혼사태의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5시께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 방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뒤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발로 아이의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께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 지인은 A씨로부터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숨겨왔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 나가면 출산한 것을 들킬까 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지인들에게 "아이를 낳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식의 고충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