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상습 부정승차자 4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편의시설 부정이용,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타인의 할인승차권을 이용하거나 역무원의 지시에 불응하고 임의로 게이트를 통과하는 등 악성 부정승차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의 부정승차 적발 횟수는 모두 101회, 부가운임 미납 금액은 총 400만 원에 달했다.
이중 A씨는 타인의 복지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부정승차 단속에 적발됐으나 그 이후 또 다른 타인의 다자녀 교통카드를 무단 사용했다.
이에 공사는 부정승차를 일삼는 악성 부정승차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위해 철도사업법에 따라 카드사용내역, 부가운임 납부안내장 등을 토대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도시철도 이용객은 철도사업법 제10조 등 관련법에 따라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해야 하며 부정 승차로 단속된 경우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납부해야 한다.
2023년 기준 공사는 부정승차 4774건을 단속했으며 약 1억4400만 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이중 절반 이상인 69.2%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무단입장이며 할인승차권·우대권 등 사용 대상자가 아님에도 이를 이용하는 부정사용이 30.8%이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지속적인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과 더불어 상습 부정승차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정당한 승차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상실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철도 이용 중 승차권을 분실하거나 잘못된 승차권 사용을 인지한 경우, 게이트 인근에 설치된 고객안내기를 이용하여 역무원에게 신고하면 부가운임 부과 없이 정당한 승차권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착오로 잘못된 게이트로 입장하는 경우 5분 이내에 재입장할 수 있는 ‘5분 재개표’, 승강장 입장 후 10분 이내 퇴장 시 운임을 반환하는 ‘여객운임 반환제도’, 중복으로 교통카드를 접촉한 경우 일주일 이내에 반환해 주는 ‘이중개표 반환’ 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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