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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등산로 강간살해’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재판부 “생명 침해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에 해당”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 작용”…검찰 항소도 기각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이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의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 씨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와 피고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선고에서 살인 혐의 등을 인정하며 최 씨에게 무기징역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했다.

법원은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적이 없다는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강한 압박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최 씨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추가하거나 번복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생명의 침해는 필연적인 회복 불가능한 피해다”며 “최 씨는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흉악범죄를 준비하고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과 지인들 또한 고통을 겪고 무너진 일상을 얘기하며 피고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제출한 반성문에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사 측의 사형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생명 박탈을 얘기하는 검찰의 주장도 수긍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국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 존재 의의로 봐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목을 졸라 살해까지 이르렀다. 피해자는 병원 이송 후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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