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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사망사건 중대장, 병원에 축소 진술 가능성"

"중대장, 사망 훈련병 병원 보호자로 따라가"

신병교육대 의무기록도 없어…조직적 은폐 의혹





군인권센터가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의 훈련병 사망 당시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 병원에서 훈련병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며 상황을 축소해 진술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훈련병에게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은 차량 조수석에 앉는 선임 탑승자로 병원에 동행했으며 병원에서는 훈련병 보호자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가혹 행위의 가해자가 환자 인솔을 맡을 경우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의료기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임 소장의 지적이다. 숨진 훈련병이 처음 속초의료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간호기록지에 얼차려 등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 소장은 훈련병의 신병교육대 의무기록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며 조직적 은폐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훈련병이 쓰러진 뒤 의무실부터 간 것이 사실이고 군의관이 응급조치를 진행한 것, 응급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해 긴급 후송한 것도 사실이라면 전산상 의무기록이 존재해야 한다”며 “기록이 없다는 것은 명백히 관계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의 강릉아산병원 사망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사망 당시 병원 기록에 적힌 직접사인은 ‘패혈성 쇼크’,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다. 직접사인의 원인은 ‘열사병’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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