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날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코 현실이 돼선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을 상실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발언은 차기 대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되고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 사법부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나 의원은 “민주당은 이미 영장 판사까지 골라서 지정하겠다는 특검법을 제출하고,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발 밑에 꿇리려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고개 조아리지 않는 소신 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라며 “검찰, 공수처, 그것만으로도 모자라면 특검, 거기에 국정조사에 탄핵소추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굴복시킬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조직법까지 손대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 판사들로 가득 채워서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헌법 84조에 따르면 기존의 형사 재판은 진행돼야 하고,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는 한 전 비대위장의 주장에 이견을 보인 것이다.
나 의원은 “도심과 거리는 ‘이재명 무죄’ ‘판사 탄핵’을 외치는 폭력 시위꾼으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여기에 민노총이 장악한 선동 언론까지 가세해 24시간 가짜뉴스를 생중계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미리 보여주는,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해석 논쟁에 불을 붙였다.
한 전 위원장은 대통령 당선 이전에 진행되는 재판은 당선 이후에도 지속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는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 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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