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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 발의…육아휴직 기간 1년→1년 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연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과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연장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행법에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할 때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다’는 조항에서 ‘청구’를 삭제해 배우자 출산휴가 허용 의무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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