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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신 허가 취소·제조 중지 명령 부당" 메디톡스, 2심도 승소

"식약처 1개월 판매 중지 명령은 적법"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뉴로녹스’(국내명 메디톡신). 사진 제공=메디톡스




메디톡스(086900)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허가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메디톡스 측 손을 들어줬다. 메디톡스는 앞서 식약처가 메디톡신 품목허가를 취소한 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이준명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식약처 등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제조·판매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2심 재판에서 메디톡스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와 제조 중단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메디톡스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다.



다만 메디톡스가 제조하는 의약품 전 품목에 대해 식약처가 내린 1개월 판매 중지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는 즉시 판매 중지 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결정이 나기까지 임시효력 정지도 함께 신청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2020년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등에 내줬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가 중국 등 수출을 위해 수출 대행업체에 공급하면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는 등 당시 약사법을 다수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메디톡신(50·100·150·200단위)과 코어톡스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 처분에 착수하면서 잠정적 제조·판매 중지도 함께 명령했다.

메디톡스는 이에 즉각 반발해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를 법원에 청구한 뒤로 4년간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앞서 대전지법은 2020년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품의 회수 및 폐기명령,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명령 등 처분 전반은 사건 본안 소송 종결 때까지 미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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