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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김여사 소환 필요하면 할 수 있어"

일반론 전제로…"필요하다면 할 수 있어"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추진 관련해서는

"국회 입법권 존중"…"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추 원내대표는 오 공수처장에게 채상병 사망사건 신속수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소환의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14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인사청문회 당시 필요하면 대통령 부를 각오도 돼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덜 어려운 일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지, 참고인·고발인 조사를 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외부에 드러나는 별도 처분을 한 것은 없지만,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각각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을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건은 현재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도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 처장은 최근 김 여사 사건을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수사할 생각이 있냐는 질의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그런 부분이 포함되면 그 사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고위공무원 범죄의 시작이자 공수처 수사의 출발점”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수사권이 미칠 수 있도록 입법이 개선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선 “국회 입법권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와 별개로 공수처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 내부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팀에 대한 압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는 “외압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는 자세는 지금도 견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 차정현 수사기획관도 “원래 모든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한다”면서도 “그런데 저희 수사팀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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