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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재판 마무리 절차…이르면 9월 선고

6월 말 증인신문 종료 후 다음 달 서증조사

검찰 구형·이 대표 최후 진술 8월 중순 전망

9월 1심 선고되면 4개 재판 중 가장 빠른 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욱 기자 2024.6.14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이 8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9월 선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2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오는 28일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기일에는 서증조사를 한다. 이후 다음 기일은 결심공판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법원 여름 휴정기가 끝나는 8월16일이나 23일이 거의 마지막 기일일 것 같다”고 말했다. 결심공판이 끝나면 보통 한 달 후에 선고가 나오기 때문에 이르면 9월에 이 대표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이 대표가 기소돼 진행되는 4개 재판 중 가장 빨리 1심 결과가 나오게 되는 셈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은 시장 재직 시절에 알지 못했다”고 말하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며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와 당시 국토부의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압박 소문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공보관과 비서실장을 역임한 A씨는 “공무원들에게 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저에게 보고했다는 것 아니냐”는 이 대표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같은 시기 성남시에서 과장과 국장을 역임한 B씨도 “당시 중앙정부 지시를 안 따르면 문책이 있을 수 있어 걱정을 많이 했고 관련 부서 과장들과 직원들이 저에게 상의도 했다”며 언급된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반면 검찰은 이에 대해 증언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성남시에서 이전부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여한 공무원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직무유기 협박이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적으로 증언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공소사실 중 이 대표 발언의 허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이 대표 변호인 측은 “이전 공소사실과 관련해 동일성이 없다”며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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