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알선·광고 등 처벌 가능에도…입증은 ‘고민’, 보강 절실한 보험사기 수사시스템[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개정 보험사기방지법' 세미나]

法 개정으로 SNS 광고 등 처벌 범위 넓어졌으나

입증은 고민 대목…‘보험사기합동수사단’ 신설에

특사경·대검 보험사기합동수사단 설치도 필요해

보험사기 핵심은 고의성 증명이나 과정 쉽지않아

수법이 해마다 다양·조직·지능화되는 점도 ‘문제’

지난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경제신문·법무법인 화우가 공동 개최한 ‘개정 보험사기방지법 시행 D-2개월…보험사기 현 주소는’ 세미나에서 한 참가자가 강연 내용을 휴대전화기로 찍고 있다. 성형주 기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보헝사기방지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보험사기합동수사단(가칭) 신설 등 수사 시스템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는 8월 14일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시행으로 광고·알선·권유·유인 행위까지 처벌이 가능해지는 등 수사 범위가 확대되나, 죄를 입증하기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은 탓이다.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는 ‘보험사고 발생·원인·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뜻한다. ‘우연’이 아닌 ‘고의’로 낸 사고라는 점을 수사 기관이 입증해야 하나 해마다 보험사기가 조직·지능화되면서 죗값을 치르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최종혁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는 지난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정 보험사기방비법 D-2개월…보험사기 현 주소는’ 세미나에서 “개정된 보험사기방지법이 올 8월 14일 시행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보험사기 모집과 같은 보험금 청구 전 행위도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이에 대한 증거 수립 등 입증은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며 “수사·기소 기능을 모두 갖춘 보험범죄합동수사단이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이다.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징역·벌금형 병과 규정 신설 △금융당국 자료 제공 요청 근거 신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사실 고지 의무 신설 등 내용도 담고 있다.



최 변호사는 “보험사기가 적은 위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팽배해 있지만 단속 시스템은 부재한 하다”이라며 특별사법경찰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 해 보험사기 적발금액만 1조원을 크게 웃돌고 있는 만큼 전문성을 지닌 수사 인력 보강이 절실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일반 보험사기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수사하되 대규모 중요 보험사기는 수사·기소가 모두 가능한 보험사기합동수사단에 맡겨 수사의 신속·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 민생범죄로 꼽히는 금융증권범죄·보이스피싱·재정비리범죄의 경우 현재 서울남부지검·동부지검·북부지검에 합수단이 운영되고 있다. 최 변호사는 또 단속 시스템의 ‘화룡점정’으로 대검찰청에 보험사기 ‘컨트롤타워’인 ‘보험사기합동대책반’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적 수사는 보험사기합동수사단이, 유관기관 협력과 범죄수익 환수 등은 보험사기합동대책반이 맡는 구조다.

최종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지난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정 보험사기방지법 시행 D-2개월…보험사기 현 주소는’ 세미나에서 보험사기 수사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및 구체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보험사기 수사에 대한 신속·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교묘해지는 보험사기 수법이 자리하고 있다.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보상 심리 등으로 죄의식이 크지 않은 게 특징이다. 게다가 고의적으로 낸 사고인지 등 입증도 쉽지 않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시행으로 수사 범위가 한층 넓어지고 있는 데 따라 수사시스템을 한층 견고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박성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은 같은 날 세미나에서 “보험상품은 위험 보장에 대해 우연한 사건 발생에 대해 대가를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고를 과정하거나, 내용을 조작하는 등 고의를 입증하는 게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적정 입원 여부 등을 의료 자문, 환자의 부재 정도, 기망 행위의 유무에 따라 밝혀내야 하지만 과정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특히 통원 치료를 받고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입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사건에 대한 앞선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다. 형식상 입원 절차를 밟은 후 고정 병실을 배정받았다고는 하지만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 내용, 목적 등을 봤을 때 통원 치료에 해당한다는 게 당시 대법원의 판단이다. 근거로는 치료 시간 자체가 6시간이 되지 않았고 주 3~4회 본인 점포에서 일하거나 아들을 태우고 야외로 나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성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정 보험사기방지법 시행 D-2개월…보험사기 현 주소는’ 세미나에서 보험사기 현황 및 주요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박 부장검사는 “보험사기의 특정은 수법의 다양화·조직화·지능화, 그리고 광범위성”이라며 병원장과 조직폭력배,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 가짜 환자 등 170여 명이 입건된 사건을 소개했다. 이들은 여성형유방증·다한증 등을 수술했다고 서류를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밝혀내기 어려운 데다 병원장 등 전문직 종사자들까지 연루돼 보험사기 수법이 한층 교묘해지면서 죄를 입증하기까지 넘을 산이 많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11일 열린 세미나는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화우가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기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이를 근절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행사에는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물론 각 보험회사 조사 부문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 설명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