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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견미리 남편, 주식 허위공시 '유죄'…대법 "주요 사항 거짓 기재"

수십억 '자기자본' 유상증자 공시했지만

모두 주식 담보 대출·차입으로 드러나

대법 "부당이득 얻으려는 의도"…파기환송

견미리 / 사진=서울경제스타 DB




대법원이 허위 공시를 통한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견미리 남편에게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 회사를 공동 운영한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매각해 23억 7000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5년 유상증자 과정에서도 허위 공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회사 대표 B씨는 견미리와 각각 자기자본 6억 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했으나, B씨는 주식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견미리는 6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차용했다.



같은 해 12월에도 B씨와 견미리는 자기자본으로 각각 1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으나, 이 역시 차입으로 마련한 자금이었다.

1심은 허위 공시에 관한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 B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와 견미리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회사의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해 부당 이득을 얻고자 한 껏으로 봤다. 자기 자금으로 신주 및 전환사채를 인수했다고 공시할 경우 최대주주 겸 경영진이 회사에 자금을 공급할 여력이 있다는 판단을 줘 주가를 부양하거나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며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 주식의 1.56%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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