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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수법] "상표공존 동의제 도입으로 중기·소상공인 분쟁 줄어들것"

■황용 법무법인 상림 변호사

상표법 개정안 시행…안정적 상표 사용 가능

황용 법무법인 상림 변호사




작년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됐다. 해당 개정안은 상표공존 동의제, 등록료 반환대상 확대,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대체 요건 확대, 변경출원의 우선권 자동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상표공존 동의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관련된 불필요한 상표권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이는 출원상표가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해 상표등록의 거절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출원상표의 상표등록에 동의하면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상표공존 동의제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거나 선출원상표로 존재하는 경우, 후출원상표가 거절되는 상황을 상정해야 한다. 이 때 후출원상표의 출원인은 선출원상표의 표장, 지정상품 등이 유사하지 않음을 주장해 등록을 하거나 선출원상표의 등록 취소 또는 무효 사유를 검토해 취소 내지 무효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같은 방법이 모두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후출원상표 출원인은 선출원상표 권리자와 상표공존을 위한 합의할 수 있다.



상표법 개정안 시행 전에는 선출원상표 권리자의 동의 의사 표시만으로는 상표가 공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상표법 개정으로 상표공존 동의제에 의해 선출원상표 권리자의 동의 의사 표시만으로 후출원상표의 상표공존이 가능하게 됐다. 단, 소비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와 지정 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선출원상표 권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후출원상표의 등록이 거절된다. 또 상표공존 동의제에 의해 등록된 상표의 권리자나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한 자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본인 등록상표를 사용해 수요자에게 상품 품질 오인, 타인 업무와 관련된 상품 혼동 등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 취소 사유로 인정된다.

상표공존 동의제의 도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업 경영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이 최근 등록 거절한 상표의 40% 이상은 동일·유사한 선등록상표의 존재가 사유였고, 이 중 80%의 후등록상표 출원인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었다. 해당 통계에서 알 수 있듯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상표를 먼저 등록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고,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상표공존 동의제에 의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상표 사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 또 불필요한 분쟁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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