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동연표 '예술인 기회소득' 24일부터 접수 시작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7월 중순께부터 지급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이르면 7월 중순부터 도내 예술인에게 지급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0일 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조건이행 완료와 조건부 협의 기간 2년 연장을 통보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24일부터 도내 28개 시·군(용인·성남·고양 미참여)에 거주 중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올해 1월 기준 이들 시군에는 일반 예술인 2만2701명, 신진예술인 3019명 등 2만5720명의 예술활동증명 유효자가 거주하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일반예술인뿐만 아니라 청년비율이 높은 신진예술인까지 지급범위를 확대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일반예술가 1만200명, 신진예술가 1300명 등 총 1만1500명이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 직접 방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소득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중순께부터 예술인기회소득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함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지급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을 시작으로 올해 신설될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까지 총 6개의 기회소득이 연내 도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가운데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했다.

김도형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이번 협의기간 연장으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효과 분석을 통해 예술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확대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